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2일 분실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불법체류 중국동포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공문서 위조, 여권법 위반)로 손모(39·대구시 남구 봉덕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2)씨 등 일당 6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초 중국 흑룡강성 출신 중국동포로부터 위조여권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건당 120만원에 만들어주기로 한 뒤 7월초 박씨로부터 분실 주민등록증 4매를 80만원에 구입, 중국동포 사진을 붙여 대구시 여권계로부터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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