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부터 30일까지 대형백화점·대형마트점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점검사항은 규격·기준적합 여부와 변질 또는 이물질이 혼입된 불량품 유무, 먹는 샘물 표시사항, 유통기한 초과 제품, 우송차량의 차광막 설치 여부 등이며 검사항목은 수질기준 49개 항목이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다. 점검결과 무허가제품 판매행위는 고발 및 폐기처분하고 수질기준 부적제품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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