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최저요금제 불합리

입력 1999-10-11 15:03:00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최저요금제가 실시돼 시민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통전문가들은 고속도로 단거리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최저요금제(왕복4차로 승용차 기준 20㎞까지 1천100원)로 인해 도시주변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의 거리가 대부분 10km 안팎인데도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시구간의 도로여건을 고려해 단거리 이용자가 많은 도시 인근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요금제를 폐지하고 이용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지역 고속도로의 최저요금 구간은 대구 9개 구간을 비롯해 모두 34개 구간이며 이중 칠곡~서대구(4.9㎞), 북대구~서대구(5.4㎞), 동대구~경산(9.2㎞) 등 7개 구간이 10㎞미만이다.

최저요금제가 도입되기 전 이들 구간의 통행료는 동대구~경산은 500원, 서대구~칠곡 300원 등으로 최저요금제가 도입된 지난 97년 최고 3배 이상인 1천원으로 오른데 이어 지난 8월 다시 10% 인상됐다.

대한교통학회 대구· 경북지회는 이와 관련, 고속도로 최저요금제에 대해 연구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용진 교수(계명대 교통공학)는 "단거리 구간은 최저요금제가 도입되기 전 요금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해 현행 최저요금보다 요금이 높게 나올 경우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평일의 경우 서대구~칠곡 구간 단거리 이용차량이 전체 이용차량의 54%로 절반을 넘는 등 대구지역 경우 고속도로의 단거리 구간 이용차량이 전체 차량의 20%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임채문 교통학회지회장은 "도시 간선도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선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만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는 장거리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단거리 이용차량을 일반도로로 돌리기 위해 최저요금제가 도입됐다"며 "최저요금제 도입전 전체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62%나 되는 30㎞미만 단거리 차량이 교통지체의 원인을 낳았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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