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적자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방안으로 재정부담이 초래되는 법령 제.개정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해 첨부토록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법령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0일 법안비용 추계대상은 각 부처가 제안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이며 재정소요 추계대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간 사업비가 500억원 또는 총사업비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 법안에 첨부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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