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혼요구에 남편 농약마시고 자살

입력 1999-10-09 00:00:00

지난 7일 오전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문제로 법원에 갔던 박모(44.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씨가 약을 마신 것을 동생(29)이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8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아내 이모(39)씨에게 이혼을 하지 말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으로 보이는 것을 마셨다는 동생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