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 규모는 총 1조3천303억원이며, 종토세 납세대상자(1천399만명) 1인당 평균부과액은 9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종토세 부과규모는 지난해 부과액 1조2천924억원보다 2.9% 늘어났지만, 납세대상자가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천357만명보다 3.1% 늘어나 1인당 세부담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행정자치부는 8일 "종합토지세 총액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6% 늘었고, 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0.1% 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 82.5%(1천155만명) △5만∼10만원 8.7%(121만명) △10만∼100만원 8.0%(112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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