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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8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영식(韓英植)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 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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