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상환 일방중단

입력 1999-10-08 15:09:00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일방적으로 투자금 상환을 중단한 대구시 동구 신천3동 (주)테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일 장모(54)씨 등 투자자 5명이 (주)테크 대표 조모(45)씨와 자금담당이사 신모(31)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조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신씨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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