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8일 고객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무허가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45.대구시 서구 내당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ㅇ다방에서 최모(50)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동거하는 남자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착수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는등 지난 97년 6월부터 최근까지 다른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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