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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은 지난 96년부터 올 6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달성군청은 조사결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임대를 할 경우 소유자에게 처분통지를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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