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일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받아

입력 1999-10-08 00:00:00

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는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은닉중인 무기류를 회수하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신고를 받는다.

신고 장소는 경찰서, 군부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이며 불법무기를 소지한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한 무기류에 대해서는 출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신고된 총기류는 본인 의사에 따라 법령상 소지 허가가 가능한 경우 적법 취득이 가능하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 무기류는 권총, 소총, 엽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등 폭발물류,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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