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는 7일 다방 등지에서 종업원을 소개해 준다며 업주를 속여 소개비만 받아 챙긴 이모(38·합천군 합천읍)씨를 사기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진주시 신원동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ㄱ다방 주인 윤모(45)씨에게 자신의 소개소에 대기중인 종업원을 보내주겠다며 속인 뒤 종업원에 지불할 선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1천6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진주·거창 등지의 다방업주를 상대로 15회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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