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작업 규정 무시

입력 1999-10-08 00:00:00

지난 4일 오후 월성원전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에서 한국전력 작업자들이 작업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사고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종)은 7일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 중 특별보고를 통해 중수누출 후 사고처리 작업자들이 규정대로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현장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농도가 10MPCa(MPCa:공기중 방사성물질 최대허용농도) 이상일 경우 작업자는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긴급작업을 한 이기선씨와 권현호씨 등은 삼중수소 최대농도가 제한치의 60배인 600MPCa까지 높아졌으나 산소마스크보다 방사선 차단기능이 떨어지는 삼중수소얼음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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