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15일 손배소

입력 1999-10-08 00:00:00

'금융노동자'들이 대구라운드 운동과 연계, 국제경제정의 실천에 나선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때문에 소속 노조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유무형의 고통을 당했다며 오는 15일 IMF를 상대로 1인당 4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키로 했다.금융노련은 당초 지난 8월 소장을 제출키로 했으나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가 국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홍보 극대화를 위해 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강력히 요청, 이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노련이 예정대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IMF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정책을 검증받기 위해 구제금융 제공국 법정에 서게 된다.

금융노련은 이번 대구라운드 세계대회에 단체 참가자로는 가장 많은 80여명을 파견했다.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도 당초 총 4개 세부 라운드를 계획했으나 금융노련 참가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구 종합평가'(제4라운드)를 추가했다.

한편 금융노련은 IMF 정책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사리에 맞지않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정황상 확실시되는 소속 노조원과 당시 부도를 낸 우량 중소기업 관계자 10명을 원고로 내세웠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IMF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널리 전파해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노련 한 관계자는 "국제경제정의를 목표로 내건 대구라운드 정신에 깊이 공감한다"며 "IMF 정책과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가 앞장서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IMF 손배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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