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때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또 한국주택은행만 취급하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도 내년 1월부터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게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주택은행에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을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종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이 현행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 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되고 외국인도 민영주택 청약을위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특히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때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을 경우 당첨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재당첨 제한을 폐지,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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