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은 교수채용시 자기 대학 학부 출신자를 3분의 2이상 뽑지 못한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각각 통과돼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집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누적인원이 3명 이상 되는 해까지 통산, 예컨대 2년 연속 특정대학 출신자를 뽑았을 경우 다음해에는 반드시 타대 출신을 뽑도록 했다.
다만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실제 교육·연구할 분야와 전공이 다를때는 다른 대학 출신으로 쳐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주요대 동일대학 출신 교수 비율은 서울대 94.7%, 연세대 80.8%, 고려대 61.1%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