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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농지 소유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달말 까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 직접 농지를 경작않는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한다는것.
특히 매입 증여 경락 상속등에 의해 취득한 농지도 농업 경영을 않을 경우와 전용 농지의 경우도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않은 경우도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상주.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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