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약 2천125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내달부터 환급된다.
다만 이미 납부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조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반환청구 사건대상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2천125억원을 이를 납부한 법인.개인들에게 내달중으로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 부담금의 대량 환급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리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부담금 미납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진 법인.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법인.개인은 시.군을 통해 건교부에 환급을 청구, 간단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중으로 납부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법인.개인 가운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1조원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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