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호' 경영권 어찌되나

입력 1999-10-05 15:32:00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을 비롯, 장남 양호(亮鎬), 3남 수호(秀鎬)씨 등 사주 일가 3명이 4일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한진그룹의 향후 경영권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 일가에 대해 모두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천416억원을 추징하고 한진그룹 핵심 경영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해 어떤 형태로든 경영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이 사법당국에 의해 인신구속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여서 이들중 1명이라도 구속이 되면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5천416억원의 추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한진그룹 주력기업인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물론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식 소유비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국세청은 5천416억원의 추징금중 조 명예회장 일가와 법인인 한진그룹 계열사가 내야할 추징금 내역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인이 추징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추징금 규모가 워낙 커 특정 개인이 내야 할 세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여 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매각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경우 지분비율이 달라져 어떤 형태로든 경영권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령 조 명예회장이 추징금을 내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주식 가운데 일정비율을 매각할 경우 이같은 관측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1대당 약 1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기존 항공기를 매각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지난 97년 대한항공기 괌추락사고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한진그룹은 발표 내용에 따라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서열 6위의 거대그룹인 한진이 어떤 방식으로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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