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장애인 차량 악용 많다

입력 1999-10-05 15:35:00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정상인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장애인용 차량은 세금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휘발유 대신 LPG를 사용할 수 있어 운행비가 훨씬 적게 든다.

영주시와 봉화군에 따르면 현재 시.군에서 조사한 장애인용 차량은 봉화 90대, 영주 286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별도로 집계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면허세.등록세.취득세 등 자동차 관련세를 감면키 위해 파악한 차량이다.

장애인용 차량은 6급이상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등록할수 있고 1-3급 장애인의 차량은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때문에 등록차량중 상당수가 장애없는 정상인이 운행하는데 중고 차동차시장 등에서는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장애인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차동차 정비업소는 일반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해 주면서 장애인의 명의 를 빌려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

이같은 불법행위는 휘발유값이 오르면서 더욱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건을 갖춰 정상등록한 후 편법 운행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 관서인 시.군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있다.

시군관계자는 "장애인용 차량등록시엔 서류상 하자가 없지만 실제 장애자가 운행을 하는지 확인키는 어렵다"면서 "불법 장애인 차량이라는 신고시엔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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