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일가에 대해 모두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5천416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어 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활용한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 3부자와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2개 법인을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어 일성건설 등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모두 2천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일성건설 전(前)대표 이창열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탈루소득과 추징세액 규모는 사상 최대로 지난 92년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국세청은 1천361억원을 추징했다가 법정분쟁끝에 1천200여억원을 되돌려준 바 있다.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91~98년 해외 거래기업으로부터 자사 항공기에 미국 C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중 1천685억원을 조중훈회장 개인경비로 지출했으며 리베이트 일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신설한 현지법인에 이전했다. 이어 중고선항공기를 저가매각후 차액을 해외 자회사에 이전하거나 항공기 구매를 위해 해외항공기 제작사에 지급한 선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자회사에 넘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외화을 유출했다.
한편 국세청은 통일그룹 계열사의 경우 일성건설 749억원, 한국티타늄공업 388억원, 세계일보 930억원 등 2천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일성건설과 한국티타늄 공업은 공사현장의 경비를 가공계상하거나 수입누락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고 세계일보는 광고국 특별판촉비 14억원을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한 후 회사주변의 음식점에서 얻어온 간이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는 수법으로 비용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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