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당시인 1944년 5월부터 11월까지 크로아티아공화국 수도 자그레브 인근 자세노바치 수용소에서 유대인과 집시,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집단처형, 반인륜범죄로 기소된 딘코 사키치 당시 수용소 소장에 대해 4일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자그레브 지방법원은 이날 사키치가 "수용소 소장으로서 국제협정을 어기고 죄수들에 대한 고문과 살해, 처형명령을 내리고 처형에도 가담하는 등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사키치는 친(親) 나치정부인 우타샤 정권시절 크로아티아판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자세노바치 수용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유대인과 집시, 세르비아계 주민및 크로아티아 반체제 인사 등을 비롯해 최소 2천명을 학살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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