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과다 계산·허위 계약서 작성

입력 1999-10-05 00:00:00

일성건설을 비롯한 통일그룹 계열사는 주로 비용을 과다책정해 이익금을 줄이거나 허위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언론사인 세계일보는 판촉수당으로 지급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 결손금을 크게 늘려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일성건설

95∼98 사업연도중에 공사현장 노무비를 거짓으로 계산해 공사원가를 실제보다 22억원 많게 계산했다. 또 87∼88년중에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소재 토지 2천243평을 91년 현지 관리인에게 허위로 양도한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15억원을 받았다.

94년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부동산을 관계사에 23억원에 팔고도 17억원으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아울러 관계사의 공사미수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결손처리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 53억원을 적게 신고했다.이와함께 특수관계사인 A레저산업의 콘도건설공사 등 관계사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그 이자 294억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대출금 이자 153억원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누락시켰다.

◇세계일보

광고국 특별판촉비 14억원을 접대성 경비로 사용한후 회사 주변 음식점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 결손금을 늘렸다.

또 94∼98 사업연도중 판매국에서 신문유가지 확장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수당 61억원을 노무비로 처리했다. 97∼98년에는 재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739억원을 이익금으로 잡지 않았으며 96년에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을 이용해 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한국티타늄공업

계열사 대출금 이자 158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95년7월 공장신축때는 보상비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해 회사자금 2억원을유출시켰다.

또 95년9월에는 금융기관에 이자 6천1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산서를 위조해 회사돈을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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