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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2일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산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원로회의 의원인 도견(道堅)스님을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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