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장치 불법유통

입력 1999-10-04 00:00:00

판매상 등 3명 구속

불법 도·감청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일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강력과는 도·감청 장치를 불법 판매하거나 불법 감청을 벌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범 3명을 4일 구속했다.

검찰에 구속된 백모(3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는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동녹음장치와 송신기 등을 장모씨에게 14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감청장비를 팔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모(5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의뢰를 받고 불륜 사실이나 약점을 포착하기 위해 감청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밖에 감청장비를 전국에 유통시켜온 중간판매상 최모(58)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서울지역의 감청장비 제조업자와 외국 밀수 경로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