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파이낸스 대표 와 직원 등 33명에 대한 무더기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
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지불중지된 파이낸스사 및 유사금융업체 대표와 직원 33명에 대해 이들의 해외도주를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관할 경찰서별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
출국금지조치된 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만기투자금이 지불정지된 8개 파이낸스사 대표 8명과 투자자로부터 고소됐거나 대표가 잠적해 영업이 중단된 파이낸스사 및 유사금융업체 직원 2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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