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부작용

입력 1999-10-02 14:33:0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의료면허 없이 성형수술을 하다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김모(51.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와 수술 대상자들을 주선해 준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로 박모(55.여.대구시 남구 대명9동)씨를 긴급체포, 관할 대구 남부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료면허 없이 실리콘, 마취제 등을 이용, 송모(52.여)씨 등 여성 7명에게 박씨의 집 등에서 쌍꺼풀, 주름 및 지방질 제거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따라 1회 50만~2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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