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는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를 통한 형사 피의자의 석방률이 전국 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754명의 형사피의자가 대구지법에 체포·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석방된 이는 252명으로 석방률이 33.5%에 불과, 전국 법원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법원의 체포·구속 적부심 평균 석방률 43.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대구지법이 형사피의자가 신청한 체포·구속 적부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후 형사피고인이 재판부에 석방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인 보석청구 사건의 경우 대구지법은 지난 9월부터 올 8월말까지의 1심 석방 허가율이 50.4%(전국 평균 51.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체포·구속 적부심의 허가율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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