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대구고등·지방법원 공무원 가운데 9명이 대법원 감사 결과 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대구고·지법 공무원은 고법 1명, 지법 8명 등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내용별로는 정직과 견책이 각 1명, 서면경고가 7명이었으며 징계 사유별로는 금전 비위와 근무태만이 각 3명, 품위유지 위반이 2명, 부당업무가 1명이었다.같은 기간동안 대법원 및 전국 각급법원 직원 가운데 17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구지법은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현재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내용별로는 △등기직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착오 말소 △경매 배당금 착오 지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추심금 지급 소송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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