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30일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쟁후보의 아내를 구속시켜 줄 것을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백한종(52) 진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중순께 당시 진해경찰서 정보2계장 배효행(45.구속)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쟁 후보의 아내를 구속시켜 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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