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입사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면접시험을 기다리던 중 회사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면접날짜가 잡혔으니 그 전에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 면접때 진단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회사 지정병원이라며 병원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다.
우선 입사가 급선무라 여차저차 따질 수 없었으나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회사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돼 있다.
회사가 신체검사 비용을 줄이려고 입사지원자들에게 편법으로 신체검사를 받게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입사직후 신입사원이 겁도 없이 회사에다가 법규정을 들먹이며 신체검사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나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몇만원만 날리게 된다.
회사들의 이런 횡포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경옥(대구시 동구 상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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