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소 타인에 공개 학교 개인정보 새나가

입력 1999-10-01 00:00:00

며칠전 거래 관계에서 빚어진 일로, 상대자가 아이들의 학교로 찾아 갔다. 개인적으로 가정불화로 인한 학교 또는 주소는 친부모 일지언정,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물며, 부모의 거래 관계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집주소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 해 보려 해도 상식이하라는 생각 밖엔 들지 않는다.

물론 집주소를 가르쳐 준 덕에(?) 집에서 한 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교에서 아동들의 집주소를 타인에게 가르쳐 주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박진희(경북 경산시 계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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