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읍면지역에서도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온천개발이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도시내 건축 밀집지역에만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이 가능해 온천을 발견하면 대규모 온천지구로 지정받은뒤 시.군의 개발계획아래 온천이 개발됐으나 최근 읍.면지역에서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온천발견 신고, 수리공만을 이용한 소규모 온천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 온천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지금까지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어야 온천이용 허가가 가능하던 종전 규정때문에 과다한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과의 분쟁이나 개발 장기화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등의 민원발생을 줄일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온천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를 추진, 온천발견 신고와 수리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온천발견신고공에 기존 시설을 이용한 온천수 이용을 허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0년부터 보양온천 제도가 시행된다면 온천수 성분이 좋고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하고 온천수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 권역별 온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 제도개선이후 포항 연산온천 및 임곡온천이 소규모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온천발견 신고만 된 20여개의 온천공들이 대부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온천으로 개발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46개의 온천공이 발견됐으며 이중 15개의 온천지구와 2개의 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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