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 수사 혐의 확인땐 사법처리

입력 1999-09-30 00:00:00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한 채 중수부 10층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소득 278억원 가운데 정확한 포탈규모와 탈세경위및 비자금 조성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팔게 된 과정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홍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홍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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