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그릇 찾으러 갔다 '변심'35차례 절도 '철가방' 영장

입력 1999-09-29 00:00:00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노원동 모 중화요리집 배달원인 김씨는 지난 달 10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성모(38)씨 집에 빈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성씨가 자는 틈을 타 현금 17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62만여원을 절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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