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청소년회관 돌려달라" 대구시 소송제기

입력 1999-09-29 00:00:00

BBS청소년회관이 건립 24년만에 건물 점유권을 놓고 대구시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BBS청소년회관은 지난 75년 당시 시유지 636평에다 시민성금, 시비, BBS기금 등 1억4천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돼 지역 청소년 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27일 대구시가 "회관건물 소유주는 대구시인 만큼 점유권을 넘겨달라"며 BBS대구연맹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명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BBS의 보금자리가 위태로워진 것.

대구시의 소송제기 이유는 간단하다. BBS청소년회관은 청소년활동에 사용돼야 하는데 현재 건물 일부를 임대(현재 사무실 14개, 연간 임대료 6-7천만원)하여 수익을 얻고 있어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데다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문제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

BBS청소년회관은 75년 4월 건립돼 유스호스텔로 운영하다 곧바로 사무실로 변경, 유상임대를 시작했는데 이후 건물 소유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소유주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던 중 81년12월 당시 BBS경북연맹이 시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혀 82년 소유권이 시로 넘어갔는데 그 조건으로 85년 3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냈다.

이후 84년4월부터는 유상사용으로 바뀌었으나 대구시가 사용료를 시비로 지원해주기로해 BBS로서는 사실상 무상사용을 한 셈이다. 그러다 88년 7월부터 "청소년 단체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다시 무상사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역시 임대료가 문제가 돼 지난해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여론에 못이긴 대구시는 결국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 점유권 확보에 나선 것.

이에대해 BBS대구연맹 이석우 사무국장은 "건물은 BBS 주도로 건립됐으며 당시 시관계자가 구두로 영구임대를 약속했다"며 시설반환 불가를 주장하고 "임대수입 없이는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 단체가 존립할 수없다"고 밝혀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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