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어업보상금 편법 지급 포항해양 수산청

입력 1999-09-28 15:25:00

【포항】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예산을 부당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회계규정상 영일만신항 개발관련 어업금피해보상금 예산 29억9천900만원을 지난해에 집행해야 함에도 96년 12월 포항시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편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또 컴퓨터·사무기기 등은 자산취득비 명목에 예산을 편성, 구매해야하나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시 이에 포함시켜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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