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상습절도 영장

입력 1999-09-28 14:35:00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황모(15)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 등은 지난해 7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 북문입구에 세워져있던 나모(25)씨 소유 49cc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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