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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진주 사봉농공단지 등 도내 10개 산업단지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도는 투자촉진지구에 투자규모 20억원이상 또는 30명이상 신규 고용하는 업체가 입주할 경우 입주보조금(분양가의 20%)과 고용보조금(신규고용 30인 초과시 1인당 3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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