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용 노래방 업주 30명 무더기 입건

입력 1999-09-28 00:00:00

김천경찰서는 28일 배선락(26·김천시 감천면 금송3리)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속칭 보도방 영업)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최현환(29·김천시 성내동)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출소녀를 공급받아 영업을 한 시내 평화동 ㅅ노래연습장 업주 박모(30)씨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2명은 지난 8월25일부터 지난12일까지 김천시 삼락동 가정주택에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차려놓고 시내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가출소녀들을 내보내 손님시중을 들게하고 소개비를 받았으며 또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9일 밤 봉산면 인의리로 데려가 구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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