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분양권 상속후 양도땐 비과세

입력 1999-09-28 00:00:00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지금까지는 상속받은 분양권을 주택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완성해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법령심사협의회는 이를 개선, 상속인(子)이 상속받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키로 했다. 단 피상속인(父)은 재개발(재건축)계획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1가구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부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양도했다. 이때 지금까지는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키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