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마다 수백여건
정부가 지난 61년 특별법으로 정해 농촌지역의 동답(洞沓)등 주민공동소유 재산을 시· 군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려 시군마다 재산권 반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토지는 시군별로 수백건씩에 이르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새마을회 주민들은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지난 64년에 소유권이 구미시(당시 선산군)로 이전된 선산읍 노상리 178 일대 밭 1천277평의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상토지인 선산읍 노상리 178 일대는 1910년쯤 마을의 공동편익과 복지 및 친목도모를 위해 마을주민 40여명이 공동으로 갹출, 동답으로 구입한후 지금까지 이장 등 주민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보수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경작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재산은 주민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주민총유의 재산이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시에 편입되었다 하여도 주민이 거주한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9. 1. 29 98다33512판결등 참조) 구미시는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시가 해당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7천5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구미시의 시유재산 동답현황은 선산읍 완전, 동부, 노상, 이문리 등 11개 마을에 78필지 10만9천여㎥를 비롯, 옥성면 초곡리 등 7개마을에 4만3천900여㎥, 고아면 황산리 등 4개마을 6천600여㎥등 총22개 마을에 15만9천620㎥(4만8천285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주민들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상주시 재산으로 이전등기된 임야와 밭 등 12만6천400평의 주민재산에 대해 지난 97년 상주시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朴鍾國 張永華 宋回善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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