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어촌 진흥공사, 농조연합회가 통폐합, 농업기반공사로의 발족을 앞두고 현재 각 단체가 보유한 재산이 국.공유화로 귀속이 기정사실화 되자 법적논란과 함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군에 산재한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전국 100만명에 달하는 농민조합원들과 댐, 저수지, 용수로, 양.배수장 등 수십조원에 달하는 조합 재산이 국.공유로 귀속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15일 농지개량조합측은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재산 국.공유화 반대투쟁 집회'를 갖고 "그동안 농민들이 피땀흘려 마련한 농조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주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현재 보유한 재산이 성주댐 1천200억원을 비롯해 관내 저수지 6개소, 대형 양배수장 4개소, 300km에 달하는 용수로 등을 포함해 총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조 조합원들의 조합 재산에 대한 권리는 처분권의 대상이 아닌 사용.수익권 성격으로 향후 새로 발족될 농업기반공사가 승계해도 농업용수 공급서비스는 계속돼 사유재산권 침해소지는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맞서고 있다.이에 대해 농조측은 지금까지 조합의 재산 형성과정으로 볼때 전체 70%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고일 뿐 나머지 30%는 조합원들의 수세로 충당,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며 법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농조 조합장 협의회 관계자는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될 경우 그동안 농민 조합들이 행사해온 주권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통합공사 설립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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