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치부 교육비 소득공제 등

입력 1999-09-23 14:47:00

유치원이나 놀이방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속셈 등 교습기능과 함께 보육기능을 지닌 사설학원 유치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봉급생활자들도 내년 1월 올해분 연말정산때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 주식을 50% 이상 편입하는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투자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회재경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 사설학원 유치부는 유치원과 같은 교습과정을 두고 유치원이나 놀이방과 비슷한 보육기능을 해왔으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이러한 사설학원 유치부에 다니는 취학전 아동은 대략 5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유치원에 보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경위는 또 내년부터 월드컵축구경기가 열리는 도시에 도입되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버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전병의 일종인 고셔병 치료제를 구입하는 환자나 의료기관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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