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의원 '비리'사실로 판명

입력 1999-09-22 15:05:00

의보聯 실태 감사

한국노아복지회 산하 노아의원의 운영비리 의혹(본보 8월23일)과 관련, 노아복지회가 의료보험료 부당청구, 환자 호객행위와 함께 노아의원을 매각하려 한 사실 등이 드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하순 이후 노아의원 운영실태를 심사하고 있는 의료보험연합회 대구지부는 노아의원이 지난 7월 한달간 노아복지회의 평리동 물리치료실 진료 실적 중 60여건의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부당 청구한 사실을 최근 밝혀냈다.

노아의원의 평리동 물리치료실은 지난 93년 대구시로부터 노인 물리치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대구시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진료비를 의료보험에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될 수 없으나 노아의원은 지난 90년 이후 최소한 1차례 매각됐거나 매매가 시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아의원은 또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호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달서구 ㅇ,ㅂ,ㅅ 복지관 등에 매주 1차례 승합차를 보내 물리치료 희망자들을 싣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의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허용될 수 있으며 지난 96년 노아의원을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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