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사랑 투자금융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22일 이 회사 대표 한정영(56)씨에 대해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한씨가 한달에 최고 30%에 이르는 고율의 배당금을 주기로 하고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 수천명을 끌어들여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돈을 투자하면 20일만에 투자 원금과 투자 원금에 대한 19.75%의 이자, 6.7%의 모집수당 등 모두 26.45%의 배당금을 주기로 했고, "원금 1억원을 1년간 계속 투자하면 30억원이나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