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경기장 수익시설 허용

입력 1999-09-22 15:14:00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 게임 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음식점과 운동시설 등 수익시설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월드컵 대회와 부산 아시안 게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는 대구와 대전, 울산, 전주 등 4개 도시 월드컵 축구경기장과 금정.강서.기장 등 부산 아시안 게임 경기장 주변 그린벨트지역안에 대회개최에 필요한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시설은 △각종 운동시설 △음식점 △금융업소 △숙박시설 △기념관 △야외 공연장 △공공업무시설 △예식장 등이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경기장 관람석 밑부분과 주차장 지하부분 등 경기장 안팎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경기장 주변의 수익시설 입주허용이 결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기장 건설재원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문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전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시설의 허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