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의 경쟁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대학교수 신규 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단과대별로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교원의 신규 채용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일단 통과됐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교육부가 보완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은 특정대학 출신 교수비율을 대학 전체로 하고 있어 핵심 단과대에는 모교출신을, 비핵심 단과대에는 타교출신을 채용, 단순하게 대학 전체적으로 3분의 2의 비율을 맞출 우려가 있다"면서 "일단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金德中) 교육부 장관은 "다른 대학은 문제가 없지만 서울대등 3개 대학이 문제"라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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