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수입 농수축산물 가운데 상당수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남지원이 지난6일부터 18일까지 쇠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301개 업소가 원산지를 위반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이중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가 85개소나 돼 지난해 같은기간의 49건보다 40% 나 늘어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는 216개소로 지난해의 535건보다 70%나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64건, 대구 42건 등이었으며 수입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2건, 마늘쫑 9건, 도라지 연근 볶은보리 콩 참깨 등 순이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품으로는 볶은 옥수수 23건, 땅콩 22건, 볶은보리 20건, 엿기름 계피 참깨 돼지고기 고사리 고춧가루 도라지 등이었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ㄱ상회는 중국산 도라지 30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단속됐고 안동시 길안면 ㄱ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ㅇ참기름집은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단속됐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키로 했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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