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제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특검제 도입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한 남용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권에 대해 일종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사건에 국한돼 한정적으로 실시되긴 하지만 검찰의 편파수사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이번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특검제 도입의 발판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22일께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게 되며 정부는 법제처 법안 심의를 마친 뒤 관보를 통한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초(5~7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이어 국회의장은 2일이내(10월6~9일)에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후 3일이내(10월7~11일)에 변협에 사건마다 2명씩의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변협은 현직에서 퇴임한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정당 당적을 갖지 않았으며 국가공무원이 아닌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7일이내(10월14~18일)에 사건당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또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므로 이르면 10월중순(15~20일) 특별검사가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별검사는 사건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을 갖게 되며, 검찰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고검장급의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된다.
각 사건을 책임진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1명과 특별수사관 12명을 임명한 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대상 선정, 수사계획수립, 관련자료 수집 등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하순(25~30일) 30일간의 본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는 법 규정에 따라 각각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한해 한정적으로 수사하게 되며, 이에따라 수사도중 피조사자들의 파생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이번에는 수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일탈할 경우, 피조사자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별검사는 수사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은 수사중 수사내용 또는 수사진전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특히 수사내용을 공소제기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별검사는 일단 30일간 본조사를 마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30일간 추가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조롭게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특별검사는 11월하순(25~30일)수사를 종결하게 되며, 추가조사를 하더라도 늦어도 12월하순 (25~30일)까지는 수사를 종결,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피조사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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